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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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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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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 사업연도 2024

기본정보 더 보기
회계법인 등록번호
확인 자료 미확보
감사인 군 구분
가군
DART 코드
00260295
수집 대상 상태
수집 대상

DART 고유번호와 수집 대상 상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감사대상회사
389곳

수집 공시에서 감사인이 확인된 회사 · 상장 365 · 비상장 24

의견변형
11건

적정 378건

감사대상회사 평균 매출액
1.7조원

금액이 확인된 감사대상회사 기준

감사대상회사 평균 KAM 수
1.4개

개수를 확인한 공시 기준

이 수치의 기준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회사 중 수집된 공시에서 식별된 회사 기준이며, 미확보·검토 보류 건은 제외됩니다. ‘-’는 결측이며 0과 구분합니다. 감사대상회사 재무금액은 회계법인 자체 실적이 아닙니다.

전체 373건 중 1 / 15 쪽

  • KB금융적정KAM 2개

    해당사항 없음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2. 보험계약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된손해율가정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LG디스플레이적정KAM 2개

    1.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대형 OLED), 디스플레이(AD PO)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평가 2.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넥스트칩적정KAM 2개

    (1)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사실 (2) 재고자산평가 회계처리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두산적정KAM 2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검사 (1)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2) 영업권 손상검사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피에스텍적정KAM 2개

    1.수준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외 공정가치 평가(별도, 연결) 2.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별도, 연결)

  • 한솔아이원스적정KAM 2개

    (1)해외매출의 발생사실 (2)유형자산의 실재성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한화오션적정KAM 2개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2. 사업양수도 관련 회계처리

    강조사항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조치에 따른 신용 위험의 증가 및 대금 수령시기의 불확실성

  • 현대건설적정KAM 2개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2)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공사채권의 회수가능성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DSR제강적정KAM 1개

    1. 기타특수관계자 대여금 회수가능성 평가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GH신소재적정KAM 1개

    1. 원사사업부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강조사항 해당사항없음

  • LS증권적정KAM 1개

    1)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평가

  • NHN KCP적정KAM 1개

    1. 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매출 인식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네오위즈홀딩스적정KAM 1개

    1.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측정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다산솔루에타적정KAM 1개

    1.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 디엘건설적정KAM 1개

    (1) 투입법에 따른 수익 인식 - 총계약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 - 총계약원가의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 현장별 누적계약원가 검토 및 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

  • 삼성중공업적정KAM 1개

    1) 투입법에 따른 조선해양부문 수익인식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아이씨디적정KAM 1개

    1. 현금창출단위의 손상평가

    강조사항 해당사항없음

  • 엘엠에스적정KAM 1개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1)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4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손상검사 대상인 현금창출단위 중 디스플레이사업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유의적인 수준이고,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이 복잡하며, 사용가치 평가에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절차 수행 시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ㆍ손상평가 관련 회사의 정책,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이해ㆍ경영진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한 가치평가 모델의 적절성 평가ㆍ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였는지 확인ㆍ추정에 경영진의 편의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기 실제 성과와 전기 추정을 비교ㆍ사용가치 추정에 참여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평가ㆍ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ㆍ주요 가정의 변경이 손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이 수행한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평가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4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연결회사의 손상검사 대상인 현금창출단위 중 디스플레이 사업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유의적인 수준이고,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이 복잡하며, 사용가치 평가에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절차 수행 시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ㆍ손상평가 관련 회사의 정책,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이해ㆍ경영진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한 가치평가 모델의 적절성 평가ㆍ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였는지 확인ㆍ추정에 경영진의 편의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기 실제 성과와 전기 추정을 비교ㆍ사용가치 추정에 참여한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평가ㆍ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ㆍ주요 가정의 변경이 손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진이 수행한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평가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오킨스전자적정KAM 1개

    1. 재화매출 수익인식 발생사실

    강조사항 전기오류수정

  • 이큐셀적정KAM 1개

    (1) 장비매출의 발생사실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영역인 장비 제작 및 설치로 인한 매출은 전체 수익금액의 9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① 장비의 판매, ② 설치(셋업 및 FAT 지원용역 등)용역의 제공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장비의 판매에 대해서는 고객의 주문장비 제작 후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설치, 셋업 및 FAT 지원용역 등에 대하여는 투입법 기준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장비매출은 개별 수주 금액이 중요하고 수행의무의 식별과 수행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비 제작 및 설치로 인한 수익의 발생사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포함한 주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수익인식 프로세스와 회사의 회계정책 및 관련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ㆍ표본으로 추출된 계약에 대해 계약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확인 ㆍ표본추출을 통한 장비매출 거래가격에 대한 문서확인 및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ㆍ표본으로 추출된 계약에 대해 장비의 판매에 대한 통제의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확인 ㆍ총추정계약원가의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내부통제 테스트 ㆍ총추정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변동원인 질문 및 관련 문서 확인 ㆍ투입원가에 대한 프로젝트 귀속의 적절성 확인 ㆍ계약변경이 존재하는 계약에 대한 추정총계약원가 변동 여부 확인 ㆍ종료된 계약의 총투입원가와 총예정원가를 비교하고,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질문 및 관련 문서 확인 상동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과41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9회계연도, 제17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20일 이후로 회사 발행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25일 외부 감사인의 제17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고, 회사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동일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2021년 4월 21일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2022년 8월 1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로 심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2023년 4월 2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개선기간 종료 후 2023년 6월 23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3년 7월 14일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 및 개선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23년 8월 7일 심사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심의 속개 결정에 따라 2024년 7월 26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되었으며, 회사는 2024년 7월 29일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주석 41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25년 2월 3일 관할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14일 상장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상동

  • 인티큐브적정KAM 1개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정확성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 한스바이오메드적정KAM 1개

    (1) 판매보증충당부채 계산의 정확성

  • APS이노베이션적정KAM 수 미확인

    장비 수익인식 발생사실

  • AP시스템적정KAM 수 미확인

    장비 수익인식 발생사실

  • CJ적정KAM 수 미확인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 검토

    강조사항 해당사항 없음